강아지 안고 운전하거나 자전거 타도 될까?
반려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
여행을 갈 때 보통 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.
동승자가 없는 경우에 강아지를
운전자가 직접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
도로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
그런데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할 때
운전자가 강아지를 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
알고 계셨나요?

도로교통법에 따르면
‘모든 운전자는 동물은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’
하고 있어요.
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나
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
물론 평소에 아주 얌전한 강아지라 해도
도로에서는 잠깐의 돌발상황이나 실수가
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
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.

또한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
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.
이는 ‘모든 운전자’에 해당되기 때문에
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.
자전거를 탈 때도 강아지를 안고 운전할 경우
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.

그래서 강아지와 자동차를 탈 때에는
강아지용 카시트나 이동장을 이용하고
이동장은 트렁크에 싣거나
뒷자리에 싣는다면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걸
안전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어요.
운전 중에 강아지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거나
시야를 막는 등의 사고가
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
실제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답니다!
위험 요소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죠?
자동차, 오토바이, 자전거 등 운전 시에
강아지를 안고 타면 안 된다는 거
꼭 기억해 주세요 🙂
[출처] 행복한펫푸드 내추럴발란스